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3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 정 이 유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자립과 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함. 성남시 청년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기 계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임.

 

주 요 내 용

.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 규정(안 제4, 5)

. 신청방법 및 지급일 등 기준 마련(안 제6, 7)

.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 규정(안 제8)

 

제 정 조 례 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