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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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3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함. 성남시 청년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기 계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임.
□ 주 요 내 용 가.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 규정(안 제4조, 제5조) 나. 신청방법 및 지급일 등 기준 마련(안 제6조, 제7조) 다.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 규정(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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