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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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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130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3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덕수,안극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 등에 대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제거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게시자들의 준법의식 결여로 불법게시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임.
  ○ 불법광고물을 시민으로 하여금 정비수거하게 하고 적절한 실비보상을 하고 있으나 도시미관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여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수막(법 제8조 및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
     (안 제25조제3호)
  ○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안 제25조제4호)
3. 일부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0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4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ymee67@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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