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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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9.29. | 조회수 | 77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성남시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강한 성남시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방법, 조사, 선정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0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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