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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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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77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성남시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강한 성남시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방법, 조사, 선정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0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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