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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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2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7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직원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시장등의 책무(안 제5조) 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상담, 조사위원회에 대해 규정(안 제6조∼제9조) 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와 피해자, 신고자 보호를 규정(안 제10조∼제13조) 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비밀유지 규정(안 제14조∼제16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제76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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