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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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12.24. | 조회수 | 71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윤창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최근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도시화로 인한 빗물의 단기유출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빗물관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안 제9조) 라. 빗물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제16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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