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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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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71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윤창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최근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도시화로 인한 빗물의 단기유출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빗물관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안 제9조)
  라. 빗물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제16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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