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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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11.10. | 조회수 | 90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5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기인, 최만식,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기존 시의회 의장 선출 방식인 교황선출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후보등록제 및 정견발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재고함은 물론 100만 시민의 의장으로 선출 될 시의장 후보의 자격과 면면을 세밀히 검증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6항) ○ 후보등록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7항) ○ 후보자 사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8항) ○ 중복 입후보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항) ○ 정견발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0항) ○ 투표용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 기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 시정질문 요구기한 및 답변기한 개정(제66조의2 제7항) 3.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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