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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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9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지자체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성남시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의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동시에 지자체의 하자검사 행정업무 처리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 이에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라.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안 제7조) 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안 제8조) 사.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70조, 제71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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