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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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34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5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정책을 통해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라.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안 제7조) 마. 사업의 위탁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안 제8조 및 제9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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