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34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5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 안 이 유

성남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정책을 통해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

.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

.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안 제7)

. 사업의 위탁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안 제8조 및 제9)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