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48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1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기본원칙, 시와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다.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4조) 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22조) 마.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7조) 바. 성남시기후대응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