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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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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37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8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31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 안 이 유

  ○ 성남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

  나. 종합계획을 규정(안 제3)

  다. 의회보고를 규정(안 제6)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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