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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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5.13. | 조회수 | 57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신규제정 ○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존치기간 연장 □ 주 요 내 용 ○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장 삭제 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신규 제정으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장(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이 중복되어 삭제 ○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존치기간을 2030.12.31.로 10년 연장 (안 제38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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