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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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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58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신규제정
  ○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존치기간 연장
  
□ 주 요 내 용
  ○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장 삭제
    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신규 제정으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장(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이 중복되어 삭제
  ○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존치기간을 2030.12.31.로 10년 연장 (안 제38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4_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hwp 24_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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