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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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45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5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사회복지사업 위탁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선정을 위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다목적복지회관의 복지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의 3년 임기 등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심사하여 위탁기관 선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 되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위탁계약 조항 개정(안 제9조) 나. 위원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 ~ 제14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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