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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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59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2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시민에게 안정적인 체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시 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성남시를 대표하는 시청 직장운동부 관리 및 성남시 관내 기업이 창단하는 실업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체계적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 ○ 성남시를 대표한 우수선수 은퇴자에 대한 기준 마련 등
□ 주 요 내 용 가. 재단의 체육진흥사업 규정(안 제3조) 나.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안 제4조) 다. 재단의 정관,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규정(안 제5조 ∼ 제8조) 라. 재단의 운영재원(안 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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