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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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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105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2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덕수, 이기인, 이승연, 안극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명시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
    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도모 및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센터장의 연임규정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명시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도모 및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안 제6조제3항)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센터장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로 규정(안 제7조제2항)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17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 입법예고(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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