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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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2.24. | 조회수 | 31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0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장이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위하여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장이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위하여 지정ㆍ관리하는 지역 추가(안 제19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4항제11호,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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