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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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2.24. | 조회수 | 29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9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어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되어 시차원에서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스토킹범죄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 규정(안 제4조) 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마. 스토킹범죄 관련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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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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