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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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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12.24. 조회수 29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9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어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되어 시차원에서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스토킹범죄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 규정(안 제4조)

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마. 스토킹범죄 관련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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