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2.17. | 조회수 | 91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1. 개정이유 ○ 성남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성남시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2월 23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
첨부 |
다음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