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6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4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 정 구 분 : 조례제정

 

제 정 이 유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성남시의 재난재해 및 각종 봉사활동에 선도적으로 동참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장학금 지급 목적과 정의 및 종류를 규정 (안 제13)

. 장학생의 자격과 추천, 선발 방법을 규정 (안 제46)

. 장학금의 지급 인원과 금액, 시기, 지급 및 정지 등을 규정 (안 제710)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1조 및 제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1조 및 제3,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조 및 제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04 의안발의서(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안극수 의원).hwp 04 의안발의서(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안극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4]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