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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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4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 제 정 구 분 : 조례제정
□ 제 정 이 유 ○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성남시의 재난재해 및 각종 봉사활동에 선도적으로 동참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장학금 지급 목적과 정의 및 종류를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장학생의 자격과 추천, 선발 방법을 규정 (안 제4조∼제6조) 다. 장학금의 지급 인원과 금액, 시기, 지급 및 정지 등을 규정 (안 제7조∼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1조 및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1조 및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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