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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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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4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4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 정 구 분 : 조례제정

 

제 정 이 유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성남시의 재난재해 및 각종 봉사활동에 선도적으로 동참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장학금 지급 목적과 정의 및 종류를 규정 (안 제13)

. 장학생의 자격과 추천, 선발 방법을 규정 (안 제46)

. 장학금의 지급 인원과 금액, 시기, 지급 및 정지 등을 규정 (안 제710)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1조 및 제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1조 및 제3,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조 및 제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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