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6.20. | 조회수 | 28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ESG 경영이 점차 확산되며 금융권과 산업계를 비롯한 ESG 경영에 동참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SG 경영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중소기업 ESG 경영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의함 (안 제1조∼제3조) 나.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