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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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20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1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성남시 자율방범대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명 및 조문 정비 ▸ 기존 :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성남시 자율방범대 임무, 구성, 등록, 교육 등 삭제 다. 경비 지원 관련 사항 추가 (안 제3조) 라. 지도점검 등 규정 추가 (안 제4조) 마. 정산 조항 신설(안 제5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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