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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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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20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19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하여, 성남시 자율범대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제명 및 조문 정비

기존 :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남시 자율방범대 임무, 구성, 등록, 교육 등 삭제

. 경비 지원 관련 사항 추가 (안 제3)

. 지도점검 등 규정 추가 (안 제4)

. 정산 조항 신설(안 제5)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1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9.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hwp 119.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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