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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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36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8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예술인은 불규칙적인 소득으로 인해 대부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예술인은 창작한 작품을 제공하여 재화를 창출하는데 이를 일반적인경제활동이나 노동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놓여 있는 등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생활을 위협받고 실정임. ○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이를 창작하는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조성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만족도 평가 및 정책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 및 제4조4항,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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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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