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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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52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공동주택 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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