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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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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97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지관근, 안극수, 홍현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6항제7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안 제66조제3항 신설)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8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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