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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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11.10. | 조회수 | 87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5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지관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2. 주요내용 가. 한방난임사업 추진내용 및 비용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방난임사업 위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관련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함.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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