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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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11.06. | 조회수 | 148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덕수, 안극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8.11.27.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2009.11.28.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명확하게 규정(안 제1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안 제2조 제1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및 단서조항(안 제2조 제2호)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0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4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ymee67@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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