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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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37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3호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신체활동이 위축된 생활체육 인구 및 고령인구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성남시 체육회와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에 국한되어 있던 시립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 및 성남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 등 체육진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율 상향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장애인 등 시민의 생활체육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정비(안 제4조)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및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 사용료 감면 규정 조정(안 제13조)
□ 개 정(제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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