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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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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53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9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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