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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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53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9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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