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55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내용 및 실비지금 (안 제6조, 제7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