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55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내용 및 실비지금 (안 제6조, 제7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