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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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71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2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개 정(제정) 이 유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다.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 마.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9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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