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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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1.07. | 조회수 | 143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6- 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원, 안극수 의원, 어지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을 수탁받은 기관의 법인 및 대표자의 재정부담 능력 확인 절차 강화 및 재위탁시 성남시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성남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일부 조항을 신설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시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4조) 나.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규정(안 제4조의2) 다. 위원의 제척, 배제, 회피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라.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안 제10조) 마.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 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월 11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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