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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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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75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안 제3조)
  다. 지원 신청 및 실적보고(안 제4조)
  라.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8_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경희).hwp 28_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경희).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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