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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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11.13. | 조회수 | 75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안 제3조) 다. 지원 신청 및 실적보고(안 제4조) 라.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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