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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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4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1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진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정원문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자살·우울증 등의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며, 현대사회에 반려식물 문화를 통한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고, ○ 시민정원사, 장애인정원사 육성 등의 정원문화 활동을 통해 성남시의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정원도시의 조성, 시민참여의 원칙 규정(안 제4조∼제5조) ○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발굴·진흥 규정(안 제6조∼제7조) ○ 정원문화 확산 및 공동체정원 조성 지원, 정원전문가 및 시민정원사의 양성·운용 규정(안 제8조∼제11조) ○ 진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직무 규정(안 제13조∼제1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7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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