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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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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5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18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진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원문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자살·우울증 등의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며, 현대사회에 반려식물 문화를 통한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정원사, 장애인정원사 육성 등의 정원문화 활동을 통해 성남시의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3)

정원도시의 조성, 시민참여의 원칙 규정(안 제45)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발굴·진흥 규정(안 제67)

정원문화 확산 및 공동체정원 조성 지원, 정원전문가 및 시민정원사의 양성·운용 규정(안 제811)

진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직무 규정(안 제1318)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 18조의6 및 제18조의1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8 의안발의서(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hwp 18 의안발의서(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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