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95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우리시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진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바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사업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마.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8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