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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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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90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우리시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진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바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사업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마.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8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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