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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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6.20. | 조회수 | 26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사.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제2조제4호, 제12조∼제14조, 제19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7조,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8조∼제11조 ○「사회보장기본법」제1조, 제2조, 제22조, 제2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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