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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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48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2023년 3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개 정 이 유 ○ 성남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도모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향상과 삶의 질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자금 및 기술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사. 구매 협조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아. 포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장애인복지법」제44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 및 제7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3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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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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