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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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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47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5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31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개 정 이 유

  ○ 남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도모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회적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

  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

  다.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안 제5)

  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6)

  마.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7)

  바. 자금 및 기술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

  사. 구매 협조에 관한 규정․․․․․․․․․․․․․․․․․․․․․(안 제9)

  아. 포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장애인복지법44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3조 및 제7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10조제1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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