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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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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112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2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제영, 김용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통·반장 연령 제한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사항 및 국가인권위
    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반장의 위촉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제9조(통장·반장의 직무)의 내용 중 중복으로 표현된 문구 삭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및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수정

2. 주요내용
가. 통·반장 연령제한 폐지(안 제6조제1항)
  · 제4호 삭제(30세이상 65세이하인 자. 다만, 녹지지역이나 노인복지시설로 통·반을 구성한 지역의 통장 또는 반장은 30세이상인 자로 한다.)
나. 통·반장의 직무 수정(안 제9조)
  · 제4호 삭제(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띄어쓰기 수정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17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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