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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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70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다자녀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마.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바. 대리수령,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제9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주거기본법」제1조, 제2조, 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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