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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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2.23. | 조회수 | 39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8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보호자인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제3조) 나. 시장 및 보호자의 책무(안 제4조~5조) 다.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 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마.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안 제10조) 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11조) 사.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안 제12조) 아.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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