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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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39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9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ㆍ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 전통문화 진흥을 이뤄내는 동시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심의대상, 한옥의 등록, 한옥대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8조) 다.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라. 한옥 등의 보존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4조, 제30조~제34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건축법」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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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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