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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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46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5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지식기반산업의 정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규정하고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정의를 신설. ○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창업자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을 추가, 시설물의설치 및 선정에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집적시설, 창업지원센터를 추가하여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 제2조제1호 마목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산업으로 정의 개정 ○ 제2조제4호에 “이노비즈 인증기업” 정의 신설 ○ 제3조제3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이노비즈 인증기업” 추가, 같은 조 8호에창업자 발굴ㆍ육성 지원사업 신설 ○ 제4조제2호, 8호에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집적시설, 창업지원센터 선정 운영 규정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3의2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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