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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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8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1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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