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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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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2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의장 대표 발의한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제 정 이 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12조제4항 및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한 주민조례청구(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를 발의함.

 

성남시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주 요 내 용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12조제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84.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의장발의-주민조례).hwp 84.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의장발의-주민조례).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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