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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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2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의장 대표 발의한「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 제 정 이 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및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한 주민조례청구(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를 발의함.
○ 성남시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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