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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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35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현숙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공동주택 경비원 외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조례의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제명을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성남시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제2조2호 “경비원”의 용어 정의를 “노동자”의 정의로 개정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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